BLP는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에게 회사의 설립부터 운영, 영업, 자금 조달, 대외 거래, 전략적 제휴, M&A, 회사 분할, 구조조정(회생, 파산, 워크아웃), 청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발생하는 회사법, 노동법, 공정거래법, 외환거래법, 특허법, 세법 등 기업 법무 전반에 관한 각종 법률이슈에 관하여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 및 지점 설립, 국내회사의 외국 자회사 및 지점 설립, 국내 및 국외 합작투자회사 설립 등 국제투자 분야 및 국제 물품매매계약, 대리점계약, OEM계약 체결 등 국제거래 분야에 고도의 축적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BLP는 상당한 경력과 실력을 갖춘 중견 변호사를 사내변호사로 직접 고용할 여력이 없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기업 법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 기업의 고충과 필요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일류 사내변호사를 고용한 것과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휴관계가 있는 국내외 로펌 및 전문 변호사, 국내외 회계법인,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적절한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기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부분의 업무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가 제공됩니다.
- 국내 회사의 설립, 운영, 영업, 자금 조달, 청산 등 전단계에 걸쳐 발생하는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한 일반 기업 자문
- 인수합병(M&A) 및 회사 분할 자문
- 외국 회사의 국내 자회사/지점 설립 등 외국인 투자 자문
- 국내 회사의 외국 자회사/지점 설립 등 해외 투자 자문
- 국제 물품매매계약, 대리점계약, OEM계약 등 국제거래 자문
- 국내 부동산 취득, 임대 등 부동산 관련 자문
- 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및 국제도산법 관련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