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ISE
법률사무소 BLP는 탁월한 법률전문가들이
국내 및 국제 업무 관련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 및 자본시장법 기업자문
금융 및 자본시장법
BLP는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금융기관의 각종 대외적 금융거래,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외부감사법 등 금융과 회계 관련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형사적 대응에 대하여, 금융감독당국과의 업무 경험, 각종 금융 및 자본시장법 분쟁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 및 자본시장법 관련 법률적 쟁송은 금융기관 및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고, BLP는 탁월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고객을 도와 문제를 해결하여 드립니다.
이 부분의 업무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가 제공됩니다.
-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 행위 등 각종 금융범죄 관련 자본시장 규제 감독기관의 조사,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 법원 단계에서의 각종 쟁송에 대한 공격 및 방어 업무
- 금융지주회사, 은행, 상호저축은행, 외국은행의 예금,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인수금융, 구조화금융, 파생거래, 외국환업무, 무역금융, 인수, 합병 및 분할, 타법인에 대한 출자 등 대외적 금융거래 관련 분쟁
- 대출(일반대출, 어음대출, 당좌대출, Syndicated Loan, PF 등) 관련 대출금의 회수, 담보권의 실행 등 관련 쟁송
- 주식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 계약, 주주협약, 회사설립, 프로젝트 관련 펀드의 운용, 신탁계약, 자금관리계약 등 금융계약 일체 관련 분쟁
- 금융기관 관련 M&A, 금융기관이 관련된 각종 거래 관련 분쟁
- 기업의 인수 및 합병, 주식의 발행, 보유, 유통, 펀드, 주식의 부당권유, 임의매매, 일임매매, 과당매매, 신용거래, 파생금융상품 등 관련 분쟁
-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 서류 및 감사보고서(회계분식) 관련 소송
- 상장회사의 공시, 불공정거래 조사, 상장폐지실질심사, 금융투자상품 상장과 등록 등 관련 분쟁
- 회계감리 및 회계 감사, 회계처리기준위반, 외감법, 상법, 자본시장법 및 한국거래소 상장 및 공시규정, 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와 관련된 제반 ㆍ회계적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