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P는
국제무역거래 관련 기업과 자금 결제에 개입하는 은행, 국제상사보증 등 Trade Finance 관련, 채동헌 대표변호사의 십수년간의 ICC Banking Commission, ICC CLP (Commercial Law & Practice) Commission 대한민국 Member, UCP 600 Working Group, 대한민국 유일의 ICC Banking Commission DOCDEX 위원, Incoterms 2020 Korea Working Group 의장, 서울고등법원 국제거래상사 전담재판부 경험과 대법원 상사조 재판연구관, “국제거래와 법” 등 각종 논문 및 책 저술, 수년간의 사법연수원 국제거래재판실무 강의, 십수년간 대형로펌에서 무역금융 관련 실무와 자문 및 분쟁업무를 담당한 경험으로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하여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의 업무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가 제공됩니다.
- 기업 및 은행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금결제 및 외환 관련 법률적 이슈에 대한 자문 및 분쟁 업무의 처리
-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및 ISBP 등 국제 Trade Finance상 자금결제 관련 법률적 자문 및 관련 분쟁업무의 처리
- 국제건설 및 국제적 대형 프로젝트 거래 관련 Bank Guarantee 등 국제보증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관련 분쟁업무의 처리
- Bank Guarantee 또는 Standby LC 관련, URDG 758, ISP 98, UCC Article 5 등 전문 규칙의 적용 관련 법률적 자문 및 관련 분쟁업무의 처리
- 국제무역거래에서의 Incoterms 2020 등 제반 계약조건에 대한 자문 및 분쟁처리
- 기타 URR, URF 등 은행 결제 관련 전문 규칙의 적용에 대한 법률적 자문 및 관련 분쟁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