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P의 변호사들은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상업회의소(ICC), 미국중재협회/국제분쟁해결센터(AAA/ICDR),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스포츠중재법원(CAS) 등 세계 유수의 중재기관에서 국내외 기업들의 대리인 및 중재인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국제 중재 사건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대형 로펌의 국제중재팀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정식 국제중재 절차가 시작되기 이전의 분쟁해결 협상 단계부터 중재심리, 중재판정의 집행 및 집행 거부 등과 관련된 사법절차에 이르기까지 중재의 전단계에 걸쳐 효율적이고 탁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국제중재 자문 및 대리 업무가 제공됩니다.